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연차가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3*5일 = 주 15시간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심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연차시간은 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계속근로하여 366째에도 재직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시간 × 5일 = 주 15시간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고,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연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보호사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