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연차가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3*5일 = 주 15시간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심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연차시간은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계속근로하여 366째에도 재직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시간 × 5일 = 주 15시간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고,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연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보호사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