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 연차는 인정되나요?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신청하면 연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연차수당도 나오고 4대보험 그대로 이기 때문에 변동없이 연차 사용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연차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위 둘을 충족하면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요양보호사도 소속된 센터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