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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90
깨끗한늑대29023.01.30

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요양보호사로 1년이상근무하여 연차15일 받고 퇴사합니다. 연차중에 이직 다른 요양원 근무가 가능 한가요?

요양보호사는 정부에서 급여 지원 하므로 이중으로 근로수당이 지급될거같지 않을거같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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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자의 이중취업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연차중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월에 일정 근무 이상 하였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은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