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고용보험은 다른직업과 혜택이 다른가요

요양보호사입니다 몇년전 같은직업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을 1번 받았고 다시 요양보호사로 조기취업으로 수당을받고 1년 5개월을 근무하다가 허리가 너무아파 퇴사를하고 쉬었다가 집근처 요양시설에 근무중입니다 근데 허리질병으로 수술이잡혀 더이상 근무할수없어서 이번달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처음 고용보험을 받은 이후 2년간을 다른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넣었는데 수술을하고 완치판정받을때까지 5개월정도 걸린다고하는데 내가 퇴사이후에 받을수있는 고용보험은 몇개월을 받을수있나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을 한번타고나면 그이후에는 근무년수관계없이 고용보험 혜택이 아주 짧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퇴사를 5월말일에 한다면 언제쯤 고용보험을 신청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느 업종이든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