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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23.04.08

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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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므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정도는 넘게 근무하셔야 합니다.

    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정규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2. 네,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정규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이상 근무(실제 근무일수기준 )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2023년 5월 이후 10개월로 변경될 수 있음)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