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재직중이어야만 나오나요?
질문과 동일합니다. 산재로 인하여 받는 요양급여는 재직중인 상태이어야만 나오나요?
1. 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요양급여 받는 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하나요?
2. 산재요양중에도 연차는 계속 쌓이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급여는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 기간 연장여부는 주치의의 진료계획과 공단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꼭 재직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퇴사 후에도 지급됩니다.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산재요양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