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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13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받고 있는 산재요양급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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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지급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요양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만으로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산재 휴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재요양 기간 중에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경우 당연히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