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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감동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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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일5시간 총 25시간 근무에서

수목금토일 일8시간 총 40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4일 쉬고 수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의 변동이 있게 될까요?

일~토를 1주로 본다면 수목금토(야간이라 실제로는 익일 새벽 12시부터 근무시작)3일 근무하게 되니 계약서와 다르게 일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나요?

현재 월~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주휴일 토,일 중 유급휴무일은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수~일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할 예정이구요.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는건지?

빠지게 된다면 일요일 근무하여 주 5일을 맞춰야하는건지?(계약서상 유급휴무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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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변경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해당주에는 변경전 주휴수당(일5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경된 근로계약상에서 월, 화요일이 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목금토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일8시간분)은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할 것 입니다.

    3. 수~금까지 4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은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무일인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참고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에 변경만 있을 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일 뿐 해당 주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