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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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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월2일에 출근을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카톡메세지 로 급여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되었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5월25일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혹시 오타가 있으신가하여 4월첫날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5월25일에 입금되는것 이냐고 여쭤보니, 다시 5월1일 부터 5월 말일까지

근무가 5월25일에 입금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급여일이 25일인데, 한달근무분

을 다음달25일에 주면 너무 길어져서 직원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까봐 선지급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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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회사및 근로당사자간 정한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지급일이 지나치게 나중이거나 한달 이상의 단위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이경우 당월 26~말일까지는 선지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급여지급일에 있어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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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25일이면 그 달의 25일치는 후급이고 나머지 5일치는 선급이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주요하게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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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2. 오히려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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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5일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임금지급일과 계산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당월 근로한 근로내용에 대해 당월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실무적으로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 임금산정기간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