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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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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법인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매장 매출 저조로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본사는 폐업아니고 매장만 폐업입니다. (사업자번호동일)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려하는데

이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음식점이 계속 영업중이고 근무자를 자르는거라면 해고가 맞는데 음식점도 사라지는건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문닫는거는 다다음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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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 26조에 따르면 하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매장만 폐업하는 경우는 하기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청구가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근기법 23조와 24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

    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상황처럼 매장만 폐업(사업자번호 동일)하고, 본사는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일부 폐쇄로 인한 해고로 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만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

    2.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예정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