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잔여 연차는 정산해줘야하나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고 해당 퇴사자에게 관련 서류는 받아놨습니다.
잔여일이 6일정도 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데 잔여일수를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년미만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 때 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미사용 일수를 남기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멸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라도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하지못하게된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