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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쉴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건 의무조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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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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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건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자의 날 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 날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날이 당초 근무일일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외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로서 근로자의 날 일한 만큼을 휴일로 부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쉬게 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이 불가피하다면, 대체휴일을 주는 것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지만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유급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배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무했다면 무조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콕 집어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리도 근거법률이 달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