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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심플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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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대리(같이 입사) 와 저는 같은 공간에 단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직후부터 대리가 상사임에도 할 줄 아는 업무능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대리가 저한테 컨펌을 받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몰라 제가 업무를 가르쳐주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린데 최근 프로젝트 준비 중 미국팀과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리님이신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왜 남일 인것 처럼 말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 한국시간으로 오후1시40분 / 미국 시간 새벽 12시40분까지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계신분들과 저 4명이서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전 대리와 대화를 시도했고 한번의 언쟁이 더 발생한 후, ‘내가 대리인데 너 기분을 생각해서 내 기분을 정해야하냐?’,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 ‘아까 낮에 너 패버릴뻔 했다.’ 라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은연 중 무능한 대리를 대리로 인정하지 못한 저의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저렇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단어를 쓰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리와 단둘이 사무실에 계속지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30일전 통보기간을 가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귀책 사유가 제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게 맞는지와 하루도 더 다니기 싫은 마음이 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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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힘들게 입사하셨는데 그런일로 상심이 크셨겠네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고 30일전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에 명시되지 않아 전호ㅓ하지는 않지만,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규정이 있더라도 왠만한 (예를 들어 금전작 손해를 발생하지않으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니 상부에 이야기해서 고충을 토로하시고 개선방향이 있을지도 찾아보시는등 여러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심중하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괴롭힘 및 폭행 발언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와의 면담요청을 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퇴사를 하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 퇴사통보안할 시 사용자가 거부할수있으나 그럼에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충신고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