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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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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휴가이므로 무급일수도 있고 유급일수도 있으며 휴가 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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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시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임금을 안주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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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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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근로를 더 시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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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15시간 이상 근로) (3)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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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회의이고,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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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을 발생요건으로 합니다. 주 14시간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안합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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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명시하시고 계약 체결 당시 규정까지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연봉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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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일이 아니라 1일, 몇시간 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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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으로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신청했으나 이틀을 쉰다면 휴가 사용 일수를 2일로 처리해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관련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201202203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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