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모두 발생합니다.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즉 평일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중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 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