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발생 연차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18. 3. ~ 2019. 3. 80% 이상 출근 시, 2019.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19. 3. ~ 2020. 3. 80% 이상 출근시, 2020.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20. 3. ~ 2021. 3. 80% 이상 출근시, 2021. 3. 기준으로 16개 발생따라서 2021. 3.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6개이고, 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이므로 쓰지 않은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은 원래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1)업무상의 필요성과 (2)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3)신의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데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낮은데 반하여, 질문자님께서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예컨대 출퇴근 시간 증가, 비용 수반 등)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