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Q. 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하에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 다음 해에 비로소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보상)즉 1년 반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 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6개월은 연차 발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생할 연차가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조건 노동조합의 말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그 자체에는 최소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존재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등)와 판례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