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즉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지각 행위에 대해서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하고, 지각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