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 근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식대 3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거기서 50%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