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 주체)(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성립요건1)(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성립요건2)(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성립요건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때 성립요건1, 3은 성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성립요건2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와 행위자 간 인식이 크게 다르고,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