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구요. 사무실을 보라고 하거나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면, 휴게시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