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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입니다.)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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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급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특정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급률(%)을 정해두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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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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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구요. 사무실을 보라고 하거나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면, 휴게시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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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자체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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