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하루 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