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 등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진실 발견을 수월히 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서면 통지가 의무인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말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 위반이 됩니다.효력 여부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