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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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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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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근로자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무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금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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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첫 날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2. 3일 단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좋습니다.3.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짧을 뿐더러 수습이라고 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4. 면접이나 이력서를 최대한 잘 검증하고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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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단기 직원'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으로 계약하여 일한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500만원 더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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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중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포함된 출근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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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인턴과 정규직 간 월급, 연봉, 복지, 세금 등에서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차이에 따라 급여나 복지에서 차이를 둘 뿐입니다.(이때 업무 수행 내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데도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직이나 인턴, 정규직의 구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구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단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인턴, 기간제, 비정규직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구분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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