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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퇴사한다고 8.11에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에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11.12에 퇴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3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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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대략 1개월)에 그만두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퇴사를 하여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10일, 8월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별도 문제입니다).

    즉 8.11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통보에 따라 11.12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한달정도 지나시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퇴사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이까지 근무하면 문제 없습니다.

    사례처럼 3개월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다고 8.11에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에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11.12에 퇴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3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

    1. 안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지키실 필요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사직의 효력일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10.1에 이미 발생했으니(민법 제660조 적용), 지금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생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퇴사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후 1월이 경과하게 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후 퇴사하라고 통보를 하였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8.11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의 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11.12 까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1월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10월 1일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월급제 등), 퇴사통보를 한 8.11.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질문자의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초부터 매월 말인 경우라면,

    질문자가 퇴사통보한 8.11.이 속하는 임금산정기간(당기: 8월 초 ~ 8월 말) 후의 임금산정기간(9월 초 ~ 9월 말)이 지난 날인 10.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11. 1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10.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이 지나서 퇴사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달이라는 기간은 회사에서도 인원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보충인력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시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판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