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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달팽이163
도도한달팽이163

퇴사 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8월 중순,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면담 3번이나 했는데 매번 안된다는 말만 듣고 면담이 끝났구요.

업무 로딩 줄여주고, 연봉 올려주겠다해서 1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연봉은 안올려주더라구요.

연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던 상황인데, 다시 10월말까지 퇴사일정을 번복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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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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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사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능한 퇴사일 협의를 다시금 보시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봉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퇴사일정을 번복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다시 통보하시면 꼭 약정한 12월까의 근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