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을 말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징계가 정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입니다.
Q.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즉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출근만 하면 받을 것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게 됩니다.
Q. 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셨는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수당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7조). 즉 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 추가근무했다면 6시간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무한 요일이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일요일 등)이라면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이 중첩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그 외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임금체불 문제에 포함됩니다.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정을 넣으셔서 일단 미지급금을 확정하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식사시간, 휴게시간 없이 업무한 부분도 물론 진정 대상이 됩니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