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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일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하다가 업무 수행 도중에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3. 목디스크 진단 자체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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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구성원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접근보다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상사에게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견책 혹은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상사와 다툰 부하직원에게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동일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담을 통해 배치전환이나 직무변경 등을 통해 환경 자체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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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퇴사 의사는 이미 명확하게 밝히셨으므로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에 맞게 퇴직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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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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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 휴일인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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