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식대/교통비 등)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상여금 및 복리후생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금액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구체적 비율은 2021년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 3% 이며 2022년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 2%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272,810원을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54,562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기본급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고).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