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