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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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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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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기간 도중 취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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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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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연장을 하더라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일 14시간 주 70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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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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