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보험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산저하는 것입니다.소송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것 섞어서 할수도 있을것 같네요영구장해를 받았다면,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0개월 후 합의, 나머지 90개월 호프만노동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는 후유장해가 정해졌다면, 사건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합의를 보고 종결하라는 뜻에서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큰 차이가 없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