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헌신하는들소287
헌신하는들소287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산저하는 것입니다.

    소송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것 섞어서 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영구장해를 받았다면,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0개월 후 합의, 나머지 90개월 호프만

    노동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는 후유장해가 정해졌다면, 사건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합의를 보고 종결하라는 뜻에서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큰 차이가 없어요.ㅎ

  •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 우선 특인합의라함은 예상 소송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유리한 부분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이는 어떤 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 소송기준상으로도 통상 통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 약관상 노동능력상실일의 기준은 후유장해 진단일이 되며,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장해기간 또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 소송기준으로 보면, 사고일 부터 입원기간은 휴업급여로, 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실제 소송을 가더라도 통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원 치료하는데에 실질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통원 시에 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장해를 받은 경우 퇴원을 한 날짜로부터 장해율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여 상실 수익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에 소송가액이면 소송가액으로 약관 지급 기준이면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