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운동 중 타인을 다치게 했는데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데요일반적으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해자가 현저한 경기룰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복수의 보험대상이 되는 경우, 각 증권별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증권별 중복 비례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언제 보험료가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중이신 같은데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치료완료 후, 손해관련 입증서류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Q.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약관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해서 곧 바로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약관내용이 단순히 그 용어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통일적 원칙 등 여러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불명확한 경우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리적으로 보아 다의적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여 두 가지의 합리적인 해석이 충돌할 때,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석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