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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09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관해석에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이 존재하는데 약관이 애매할 경우 계약자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대부분 판례에서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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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질문자분께서 말하신 의미가 맞습니다 :) 여기서 작성자는 보험회사를 뜻하고, 작성자 불이익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설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약관 해석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 약관의 해석 부분에서는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딩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약관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권리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애매한 약관해석으오 불리한 일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담예약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원칙은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일 경우에 적용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보험사에 비해 전문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전제로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취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약관 내용이 애매한 경우 약관작성자불이익의 원칙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약관에 쓰여 있었지만 상품 제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판례를 보게 되면 원고, 피고 주장에 대해

    서로 맞는 말만하고 근거도 명확해서

    원고 주장도 일리가 있고, 피고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경우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많습니다. 약관 해석은 보수적으로 통상적인 경우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빈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히 해석되어야하고,

    만약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해석의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실제 판례 및 조정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약관뜻이 불명확한경우 약관작성자는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애매한 경우 가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이 애매할 경우 계약자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대부분 판례에서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났나요?

    :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약관의 해석원칙으로,

    해당약관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해석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도 해당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판례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석은 맞는데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례는 고객한테 무조건 유리하지 않고 보험사에 유리한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맞습니다 약관상 해석이 애매할경우 고객인 계약자 밉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약관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해서 곧 바로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내용이 단순히 그 용어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통일적 원칙 등 여러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불명확한 경우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보아 다의적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여 두 가지의 합리적인 해석이 충돌할 때,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석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판단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 후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상법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열위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그 자체의 한계라던지,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기능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하여 오남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타당하지 않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보험계약자에게만 유리하게 오남용된다는 것은 결국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향상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에서의 판례에 따른 해석이지요.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이용할 시 약관상 애매하게 적혀있는 부분 또는

    해당 근거 내용이 없을 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만큼 보험사도 대비책을 준비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이란 말 그대로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작성자 즉, 보험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판례에서도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나는건 아니구요 법원에서 각 사건별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