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상금으로 보상금이 너무 조금이네요 조금 봐 주셔요
저희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팔씨름을 하고있었는데 모르는 반 친구가 와서 우리아이 팔을 반대편으로꺽는 바람에 팔꿈치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번의 수술을 했고 5점5센티정도의 흉터가 남았구요.
총 병원비는 519만원이었고 플러스 흉터 제거비로 현재 33만원 사용했고 앞으로 흉터제거비예상비는 90만원정도+@구요, 집이랑 먼 1시간30분거리의 병원을 10회(톨비 기름값 왕복 3만원정도) 근처병원3번 다녔어요.
우리아이 팔 부러뜨린 아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 397만원교통비 10만원 ,위로금 120만원,흉터제거비5십1만원을 준다고 해요. 합의를 하면 총5백70만원입금 해준다는데요 총 치료비만큼만 받을수있고 우리아이 수술하는동안 겪었던 고통 저의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게아닌가해서요
여자아이인데 흉터도 많이 남았는데 이정도로 합의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해야겠는데 어떻게하연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치료비에서 과실이 공제되었거나, 상급병실 등 배상 제외 비급여치료비가 들어간걸로 보이는데요.
과실을 조정요구 해보시거나, 흉터같은 경우 예상비용 보다 보험사 향치비가 적으면, 실치료 완료 후 실비용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봐도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병원비만 519만원 인데, 합의금이 570만원?
손해 사정인 써서 제대로 보상 받는게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많은 보상이 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후유장해 건이니 꼮 손사써서 진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아이인데 흉터도 많이 남았는데 이정도로 합의해도 되는건가요?
: 우선, 해당 사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으로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를 하여 판단하여 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만 보면 인정금액이 약 76%로 비급여부분을 공제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흉터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면 괜찮아 질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라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해야겠는데 어떻게하연좋을까요?
: 결국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님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이의제기가 되는 것이고,
추후 치료를 더 받고 상황을 보아 합의를 한다고 하시면 되고, 님을 대변해 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습니다.. 우선 아이치료가 우선이니 조금더 지켜보고 합의를 할거라 하세요 어떤 후유장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