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사에게 증여세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참... 난감하시겠군요.... 증여세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는 것이 맞을텐데, 선생님의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우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한 것 인지, 일반 증여로 처리한 것인지, 부담부증여인지 등을 확인 한 후에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세무사에게 대응을 위임하셔서 증여세와 그 증여세 관련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법무사 쪽에 책임을 물을지 여부 등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세금 신고 내가 다 해주겠다.', '세금 신고 안해도 된다'는 등의 녹취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 소재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 마무리 되길 희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가족간 거래 차용증 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위도 4촌 이내의 친척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에 2억원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4.6%의 세법 상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자체는 누구와 작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 처럼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고, 실제로 원금을 갚아야합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도 소명해서 대응해볼 순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신 상태이고, 그 직급자와 직원이 특수관계(친인척 등)가 있지 않으면 회사 근처에서 지출한 것들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 또는 같이 지출했다는 걸로 포장은 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고, 카드명세서나 영수증에 회사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겨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 것이 일부 직원에 편중되어있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면 위험성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차용증을 내용증명 보낸 후 3년 경과 후에도 송달날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선생님도 관련 내용 원본을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본을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송달날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따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셨고,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차용증에는 내용증명 일자와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메일을 보내놓고나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프리랜서 3.3% 세금 모르고 계속 미납했는데 납부하고나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일을 시킨, 준 쪽에서 세금신고를 했을 겁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 확인되는지 봐보시고,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어려우나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단순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 즉, 일을 주는 쪽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될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주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의 경우 5월에 안내문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21년도 귀속 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