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 면제 금액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000만원이면 좋겠지만, 직계존속 합쳐서 2000만원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무슨 말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4분의 것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년 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 처럼 증여를 하신다면, 2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주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여서 증여세 계산된 금액의 1.3배가 내야 할 증여세가 됩니다. 예상되는 증여세는 260만원 정도로 예상이되네요.2000만원의 기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4명을 다 아우르는 금액인 점 감안하셔서 증여 여부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을 경우에는 차용, 빌려주는 것 에 해당합니다. 다만, 돈을 보내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 파악이 필요해보이고, 사실상 생활비로 쓰이고 그 돈이 실제로 지출이 됬다면, 나중에 생활비로 썼다고 소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나, 가급적이면 돌려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 거래가 특수관계가 있는 형제들 간의 자금 거래여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상호 간에 차용증 쓰시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임대소득 미신고로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3주택 상태시면 월세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하게 끔 법이 바뀌어서 2019년 이후 발생 한 주택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간 9%)는 발생합니다.각 연도별로 주택임대소득은2019년 ~ 2021년은 연간 600만원2021년 ~ 2022년은 연간 936만원으로 분리과세 적용하면 세금 자체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정확한 계산은 따로 해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지금 과거분을 다 자진신고해서 털어낼 것인지, 그냥 과거대로 묻고 앞으로 것을 신고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