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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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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 면제 금액 궁급합니다.

미성년자 손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면제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할아버지 2천만원 / 할머니 2천만원

각각 2천만원씩 증여후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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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주셨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직계존속(할머니, 아버지 등)에게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서 다시 할머니가 2천만원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시점에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할머니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누구인지로 결정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마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 분들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000만원이면 좋겠지만, 직계존속 합쳐서 2000만원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4분의 것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년 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 처럼 증여를 하신다면, 2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주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여서 증여세 계산된 금액의 1.3배가 내야 할 증여세가 됩니다. 예상되는 증여세는 260만원 정도로 예상이되네요.

      2000만원의 기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4명을 다 아우르는 금액인 점 감안하셔서 증여 여부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