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드 결제 대금이 나가거나 관리비, 휴대폰비용 등을 지출해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없어져야지 생활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빚을 갚는데 쓰였다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돈의 흐름만 보았을 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빚을 갚는데 쓰였다면 빚을 갚는데 쓰인 겁니다. 계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명백히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