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입이라는건 왜하는건가요?
일이 있어서 보다보니 듣고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확정신고라는게 있는데 왜 따로 예정신고를 하는건가요?
한번에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번에 많은 세액을 납부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확정신고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관할세무서에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까지, 2기분은 10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개월기간에 해당함에 따라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세수를 확보하고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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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한번에 확정신고 기간에 내는 것 보다 50만원, 50만원 2번에 나눠서 내면 결과적으로 내는 금액은 같으나 심리적인 부담은 줄어드는, 즉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금 압박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하여 예정신고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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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부가세신고는 3개월에 한번씩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먼저 하고 3개월뒤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정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인에 한해서이고
개인은 6개월에 한번씩 확정신고만 하긴 합니다.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