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년 지난 외상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7년 지난 외상매출채권 채권 추심을 올해 진행 했는데 추심 결과 재산이 없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데 대손 세액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대손세액 신청 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대손상각비 처리는 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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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귀속되는 연도를 찾으셔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대손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어서 회계처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과 꼭 논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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