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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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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원에어도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외상매출대금 중 6%만 현금 변제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여 무상감자로 전부 소각되었고, 법원 판결 또한 그렇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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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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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손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 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