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2021. 11. 16. 11:43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래처와의 마지막 거래 일자는 2018.10.31 입니다.

2018.06.30 날짜로 폐업한 상태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수잔액이 1억9천 정도인데

당시에 채권추심이라던지 내용증명, 지불각서 등 대손세액공제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니 중소기업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또한 회수기일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회수기일이 명확히 표시된 서류조차 보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신청시 세무서에서 태클 없이 패스 해줄까요..?

아님 다른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2021. 1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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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수기일은 계약서상 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보시고, 세무서와 이와 관련된 패드백을 주고받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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