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에 따른)대여금 미회수시 세법상 문의드립니다

2020. 05. 22. 22:54

A업체에게 단기대여금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다 회수 되었지만, A업체 부도로 인하여 10억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세법으로는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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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처리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시키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세법상 처리

    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어음, 대여금 등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도 후 6개월이 미만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도 후 6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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