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2020. 06. 19. 13:48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을 경우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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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종결처리 된 경우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아래 대손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1. 신고조정사항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와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그 밖의 채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사항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한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해당법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비망가액 1,000원을 뺀 금액)

(2) 일정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재판상의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

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합계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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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등의 대손금 요건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세법상 손금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손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4.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등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거래처의 회생절차 폐지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해당 여부를 물으신다면 재검토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금 요건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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