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처 (매출처)에서 2024년 회생신청 -> 2025년 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 인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표 ???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 일부 배당받는 것 외에,
해당 거래처가 1인 회사에 해당하여 대표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