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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매사촌181

자비로운매사촌181

거래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처 (매출처)에서 2024년 회생신청 -> 2025년 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 인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표 ???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 일부 배당받는 것 외에,

    해당 거래처가 1인 회사에 해당하여 대표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