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업 같은 감면배제업종은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