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디까지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아래 내용이나 사진 보시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2▶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여부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①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 ⇒ 과세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 면세 예) 김치의 경우 - 슈퍼마켓의 포장김치는 운반목적이 아닌 거래단위별 포장상태이므로 과세 -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운반목적이므로 면세 ② 위 ①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면세 2. 2022.7.1. 시행 법개정 내용그러나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022.7.1.부터 2023.12.31까지 공급분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됨. [상단 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