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 증여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나중에 자금 출처와 관련 되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를 통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는 언제 증여세 신고 했습니다 로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를 통해 정리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왜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요 두번 내는건 이중 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할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의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24%라고 한다면, 이자소득세 14% 내신 것은 '기납부세액'이라는 걸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즉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지급 받을 때 14%를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금융소득세로 14%를 또 떼는 것이 아니라 14%, 10% 총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