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미리 넘겨 주고 싶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라고 하여 최소 5억원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반면, 증여는 자녀에게 5000만원(10년간) 공제만 해줍니다. 아무리 시골집이어도 5천만원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서 증여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으로 진행하실 경우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런 것 만으로 정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주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금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자녀분의 주택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그 의도를 살펴본 뒤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 수수료를 파악한 뒤 증여와 상속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지급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셨다면, 첫번째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내셨는지 보셔야되고, 두번째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되고, 세번째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알아보셔서 업무하시기 바라머,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