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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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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부가세는 7월 25일 과 1월 25일 에 신고,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 크게 2개로 보시면 되고, 사람을 쓰신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도 해주셔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세무서에서 안내문 같은 것이 왔을 때 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봐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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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사업장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실제로 일을 도와주신다면 그걸 인건비 처리하여 사업장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할 경우 가공경비에 해당되서 나중에 걸릴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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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관련해서 최대한 많이받는법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관련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 구조 상 카드로 비용 만큼 다 세금을 깎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연봉수준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것은 카드를 덜 쓰고 차라리 세금 더 내는 것이 선생님의 전체 재산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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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간이과세자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대신 부가세 환급은 없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면 내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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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신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면 둘중 하나일 것 같네요. 매출이 많이 높거나 매출 대비 비용 처리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일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매출과 비용 즉, 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의 세금, 세금 신고 수수료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이상인데, 비용 쓰시는 것이 2천이라면 이익이 8천만원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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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에대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제 받으시는 금액보다 적게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세금은 적게내시겠으나 그 중소기업이 비용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실제 받는 것 보다 금액을 더 크게 부풀려서 처리하는 경우는 보았으나 선생님의 상황은 의외네요. 가급적이면 받으시는 것 만큼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선생님이 대출받으실 때도 실제 소득 신고 이루어지는 걸로 계산이 될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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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세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금액이 커질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호판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번호판 사라진 것은 밀린 세금 다 내면 돌려줍니다. 결국에는 체납된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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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다른 소득 없이 대리알바로만 하셔서 1년에 버시는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올텐데, 거기에 ARS로 신고 하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대로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가셨을 경우 선생님이 버신 소득(대리 회사에서 조회 될 것으로 추정)과 쓰신 비용(카드 쓰신 것, 현금영수증)을 정리해서 세금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를 간편장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5월 신고 기간에 여러 군데 견적 받으셔서 비용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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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 4번정도 알바하는데 4대보험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일하시는 쪽에서 근로자로 고용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을 해줬나보군요. 4대보험은 나중에 선생님이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9.4%의 금액을 4대보험으로 빼고, 세금도 추가로 뺍니다. 월 4만원 정도면 한달 급여가 40만원 그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그렇다면 4만원 정도 떼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연간 다른 소득을 합쳤을 때 2400만원이 안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3.3%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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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혹시 명절 상여,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여 지급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합산과세? 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공지의 내용으로 추가로 질문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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