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의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구속된다는 등 법적인 처벌까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로 파생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산세와 세무사 대응 수수료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법인 기부금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 B법인에서 구입한 재고를 A법인의 이름으로 넘겼다... 제일 좋은 것은 A법인 이름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을 취소하고 B법인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는데, 그게 안될 경우 모든 리스크는 감당하시고 업무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B법인과 A법인 각각 가공경비로 처리가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원래대로 돌리시지요.. 회계처리는.. 평소에 구입하는 방식과 기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비는 금액은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되, 이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중고나라로 물건 팔고 세금떼는거 겸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떻게 세금을 떼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은 떼단 얘기는 나라에 세금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소액의 사업소득이 잡힐 텐데, 그 금액을 바탕으로 회사가 딴지를 건다면 따로 할말은 없어보이네요. 금액으로는 사실 사업 수준까지는 아닐 거 같은데 말이죠.... 다만, 회사 쪽에서는 선생님의 세금 신고된 사항은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평소에 사업을 한다는 등 말씀하시는 것 등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자녀 이름으로 세배돈 모은 통장은 증여대상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5년간 받은 돈들이 친인척들로 부터 받았지만, 친척들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받은 것이 아닌 현금 입금, 부모님에게서 입금 등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그 돈들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여진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으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쓰여진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수준이 낮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에게서 10년간 2000만원,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