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연말정산 직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 쪽에서 해줘야합니다. 음식점이면 따로 맡기시는 곳이 있을텐데, 사장님이 직접 하라고 하시니 난감하네요. 선생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하셔서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되, 수수료가 발생될 겁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기 보다는 사장님 쪽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부를 하시던 분들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를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이고, 선생님이 마음에 가는 단체가 있으시다면, 작은 금액이든 기부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크게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2주택자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1개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 2주택자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10만원이면, 1년에 132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실텐데, 이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 혜택과 의무가 더 큰 주택임대사업자(자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동일하여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하는 것이 혜택과 의무가 큰 점 꼭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1월에하는 연말소득세 와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의차이를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원래는 모두 5월에 해야하는게 맞지만, 근로자의 경우 1월에 할 경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따로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에 모든 직장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가 집중이 되어 세무서가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분산시키면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따로 두고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5월에 신고릃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알바나 프리랜서 같은 일(사업소득)을 해서 돈을 버셨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